“보이스피싱 계좌지급정지 112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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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1-24 15:49
입력 2011-11-24 00:00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했을 때 112센터로 전화 한 통만 하면 사기범의 계좌를 지급정지 할 수 있게 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30일부터 ‘112센터를 통한 전화금융사기 계좌지급정지 간소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경찰청 112센터를 통해 피해금을 입금한 은행의 상담원과 직접 연결돼 사기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요청 소요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가 사기범의 계좌를 모를 경우에도 112센터의 전용라인을 통해 피해자가 이용하는 은행에 사기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 지급정지 간소화로 신속한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해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을 경우 당황해 하지 말고 112로 즉시 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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