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반독점소송 승소
수정 2011-11-18 00:08
입력 2011-11-18 00:00
美2심 배심원단 “담합 없었다”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의 배심원단은 16일(현지시간) 램버스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테크놀로지(MT)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평결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램버스는 하이닉스와 MT가 담합해 가격을 낮게 책정했다면서, 두 회사의 담합이 없었다면 40억 달러(약 4조 5000억원)의 로열티 수입을 거둘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램버스가 승소했다면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피해액의 3배인 120억 달러를 배상받을 수 있었다.
배심원단은 그러나 램버스의 주장과 달리 하이닉스와 MT가 담합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또 두 회사가 램버스와 세계 최대 컴퓨터칩 제조업체인 인텔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키고자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11-11-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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