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판매 노조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서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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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1-10 14:10
입력 2011-11-10 00:00
대우자동차판매 해고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재심에서도 기각됐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대우차판매 해고 노동자 172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회의를 열어 기각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중노위는 결정문에서 “회사의 해고 회피 노력이나 노사 협의가 부족한 면이 일부 있지만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회사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제반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복직되는 날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최종 심판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노조는 회사의 정리해고에 반발해 인천시 부평구 본사 복도에서 지난 1월 말부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3~4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 결정돼 7~8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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