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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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1-07 00:00
입력 2011-11-07 00:00
Q)해외로 출국하거나 입국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따로 신고해야 하나.

A)가입자가 1개월 이상 출국할 때는 공단에 급여정지 신고를 해야 한다. 귀국해 다시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하면 된다.
2011-11-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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