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청’ 무혐의 한선교의원·KBS기자 檢송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11-03 00:32
입력 2011-11-03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7월 불거진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과 KBS 장모(33) 기자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의견으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이 검찰의 몫이 된 셈이다.

안동현 영등포서 수사과장은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장 기자가 민주당 비공개회의를 도청했다는 혐의를 밝혀낼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비공개회의 녹취록이 한 의원에게 전달된 경로도 입증하지 못해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압수수색을 통해 장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확보했지만 비공개회의 이후 교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회와 민주당사 등의 폐쇄회로(CC)TV 영상도 분석했으나 단서를 찾지 못했다. 장 기자는 3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은 한 의원 측에 녹취록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았던 KBS 선임기자 3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려 했지만 법원은 번번이 영장을 기각했다. 한 의원은 서면조사를 통해 “문방위 회의 시작 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녹취록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경찰이 공개적으로 ‘수사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물증과 정황이 있음에도 경찰은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한 의원을 단 한 번도 조사하지 못하는 등 제대로 된 수사와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11-0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