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수정 2011-11-02 00:40
입력 2011-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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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창립 10주년 기념식
민원서류 도로명 주소로 발급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등 민원서류를 도로명 주소로 발급한다고 1일 밝혔다.도로명주소로 발급되는 서류는 지난달 31일부터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장 주소를 정정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휴·폐업 사실증명 등이다. 그 밖에 각종 민원증명 28종 등이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발급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민원서비스가 도로명주소로 제공될 예정이다.
2011-11-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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