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김동인 ‘친일행위’ 결정 적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10-28 00:20
입력 2011-10-28 00:00
‘감자’, ‘배따라기’ 등을 쓴 소설가 김동인(1900~1951)씨가 친일행위를 했다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곽종훈)는 27일 소설가 김동인씨의 아들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김동인씨가 일부 친일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941~1942년 매일신보에 연재한 소설 ‘백마강’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한 나라나 다름없다는 내선일체를 주제로 하고 있다.”면서 “그가 쓴 글에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점이 여러 부분 나타난다.”고 밝혔다. 다만 “결정이 적법하다고 해서 그의 전체 행동이 친일반민족 행위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0-2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