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폭행’ 이윤재 피죤 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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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0-25 09:37
입력 2011-10-25 00:00
이은욱(55) 전 사장에 대한 청부폭행 혐의를 받는 이윤재(77) 피죤 회장과 이 회장 지시로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김모(49) 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교사 및 범인도피 혐의로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 김 본부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김 본부장을 통해 조직 폭력배에게 3억원을 주고 이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폭력배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이 전 사장 등이 회사를 상대로 해임무효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언론사에 이를 제보해 기사가 나자 이 전 사장 등을 위협해 사태를 수습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8일 이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고령에 간암을 앓고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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