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1-10-24 00:00
입력 2011-10-24 00:00
A)출생일 기준 현재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로 건강검진 통보를 못 받은 경우,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검진대상 확인을 받은 후 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
2011-10-2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