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복 특허 두고 韓美 특허전쟁中…진실은
수정 2011-10-20 09:42
입력 2011-10-20 00:00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듀폰은 2006년 퇴사한 자사 엔지니어를 코오롱이 고용하면서 자사 ‘케블라(Kevlar)’ 섬유의 영업비밀을 빼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오롱은 그러나 ‘듀폰의 어떠한 영업비밀이나 정보를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런 정보가 필요하지도 않다”며 듀폰 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코오롱은 오히려 듀폰이 코오롱의 미국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케블라’는 듀폰이 1973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파라 아라미드 섬유의 브랜드명으로 아라미드는 경찰과 군인의 방탄복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초강력 합성 섬유다.
듀폰은 2009년 2월 코오롱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올 9월 버지니아주 동부법원은 코오롱의 침해를 인정, 손해배상금으로 9억1천99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맞서 코오롱도 2009년 4월 버지니아 지방법원에 듀폰을 상대로 아라미드 섬유 시장의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해 현재 소송이 계속 진행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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