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범죄 재판권행사율 산정방식 논란
수정 2011-10-12 16:27
입력 2011-10-12 00:00
외교통상부는 지난 10일 보도자료에서 “우리 사법당국은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2001∼02년 6∼7%대에 불과했던 재판권 행사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의 자료를 인용한 현황표를 통해 재판권 행사율이 2004년에는 24.3%, 2005년 23.7%, 2006년 35.7%, 2007년 39.6%, 2008년 46.1%, 2009년 49.3%, 2010년 61.8%라고 지적했다.
이는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주한미군 범죄 10건 중 6건에 대해 우리 사법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했다는 뜻이다.
반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박주선(민주당) 의원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군 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은 17.2∼32.5%에 그친다고 12일 주장했다.
박 의원 역시 법무부 자료를 인용, 연도별 행사율이 2004년 17.2%(56건), 2005년 19.6%(57건), 2006년 27.1%(66건), 2007년 22.6%(64건), 2008년 32.5%(85건), 2009년 24.3%(79건), 2010년 29.2%(111건)라고 밝혔다.
우리 사법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한 사건 수는 같은데도 양측의 수치가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통계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발생사건 가운데 SOFA 협정에 따라 애초부터 공소권이 없는 사건 등은 제외하고 계산한 반면 박 의원은 발생사건 전체를 놓고 통계를 낸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행 협정상 공무중 발생한 사건은 공소권이 없고 친고죄의 경우도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재판권 행사 대상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우리가 공소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정부의 이런 소극적 태도가 불평등한 SOFA 개정의 장애물”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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