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수사권 조정 2라운드 초읽기

백민경 기자
수정 2011-10-12 17:24
입력 2011-10-12 00:00
내사 놓고 또 충돌, 경찰 13일 시행령 초안 제출
그러나 경찰의 형소법 시행령 초안은 지난 10일 법무부와 검찰이 ?내사 범위를 정보수집과 탐문으로 제한하고 ?참고인 조사와 계좌추적 등을 수사로 간주해 검찰 지휘를 받도록 한, 국무총리실에 낸 형소법 시행령과 크게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형소법 시행령의 조정을 둘러싼 검경의 첨예한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 2라운드’가 시작된 셈이다.
경찰은 초안에서 검사의 부당한 지휘와 관련, 고등검찰청 등 상급기관에 이의신청과 함께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검찰에 요구하기로 했다. 경찰은 법무부와 검찰의 초안에 대해 “검찰 측이 6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정신을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 ‘입건 전 단계의 검찰의 수사지휘 배제’를 적시하기로 했다. 즉 ‘내사는 검사의 지휘 대상이 아니다.’라며 검찰에 정면으로 맞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형소법 시행령은 개정 법에 따라 늦어도 연말까지 확정해야 한다. 검경의 형소법 시행령 조정을 맡은 국무총리실은 이날 “아직 총리실이 중재에 나설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검경 양측이 우선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원칙론을 폈다.
백민경·주현진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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