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 부인 아들 병역비리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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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0-10 09:41
입력 2011-10-10 00:00

“공익근무 도중 면제 받고 4천만원 전달”

’선박왕’ 권혁 회장의 부인 김모씨가 돈을 주고 아들의 병역의무를 면제시킨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주원 부장검사)는 10일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주고 공익근무 중인 아들의 병역 의무를 중단시킨 혐의(뇌물공여)로 시도그룹 권혁 회장의 부인 김모(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9월 아들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자 시도쉬핑 상무인 박모(불구속 기소)씨에게 “아들의 병역의무를 면제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고 자금이 필요하면 알아서 집행해도 좋다”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지시를 받은 박 상무는 다시 부하 직원인 정모씨에게 김씨 아들의 병역을 중단시킬 방법을 찾도록 지시했으며 정씨는 2006년 1월 서울 서초구의 모 호텔 커피숍에서 병무청 서기관인 최모씨를 만나 병역면제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의 부탁을 받은 최씨는 2006년 2~3월 병무청 소속 중앙신체검사소 직원 이모씨와 손모씨에게 “김씨 아들이 신체검사를 받으러 오면 잘 부탁한다”는 전화를 걸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씨의 아들 권모씨는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중이던 2006년 9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실시한 재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의무가 면제됐으며 김씨는 2006년 9월말 박 상무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최씨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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