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조현오 부실수사’ 고발 항고
수정 2011-10-04 13:13
입력 2011-10-04 00:00
재단은 항고장에서 “조현오 청장의 발언이나 언론보도 내용을 수집하는 것은 인터넷 검색만으로 가능하며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경찰관들에게 당시 상황과 배경을 묻거나 조 청장에게 단순히 진술서 제출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수사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검찰이 형식적으로 고소인들을 조사했을 뿐 정작 발언의 당사자인 조 청장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실체적인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담당 검사에 대한 고발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주임검사가 고소인·참고인 조사를 하고 동영상 제작·배포 경위를 확인했으며 조 청장에게 진술서 제출을 요청한 만큼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달 1일 사건을 각하했다.
노무현재단은 ‘노 전 대통령에게 차명계좌가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해 ‘사자(死者) 명예훼손’으로 작년 8월 고발한 조 청장을 6개월이 넘도록 조사하지 않았다며 지난 4월 주임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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