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부모에 폭언 女교장 중징계 요구
수정 2011-10-04 11:38
입력 2011-10-04 00:00
중징계는 정직과 강등, 해임, 파면이 해당된다.
도교육청은 조사 결과 B교장이 학부모와 학생에게 폭언하고, 일부 교사들에게 출ㆍ퇴근 시 전철역이나 자택이 있는 고양시까지 차를 태워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학부모 및 학생에 대한 특정 폭언 내용 등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B교장이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교장은 지난달 2일 복장 불량 등을 이유로 해당 학생과 함께 학부모를 불러 3시간여 교장실에 세워두고 ‘술집이나 가라’는 등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학부모 및 일부 교사한테 나와 도교육청이 그동안 진상 조사를 벌였다.
또 당시 일부 교사는 B교장이 자택이 있는 고양 일산까지 차를 태워달라고 요구해 태워다 준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B교장은 일부 교사와 학부모의 주장에 대해 “학생들이 화장을 진하게 하고, 복장도 불량해 ‘여기가 유흥업소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학교를 다니면 안된다’고 주의를 준 것은 맞다”며 “그러나 학부모를 3시간 동안 서 있게 했다는 것과 교사들에게 집까지 태워달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바 있다.
B교장은 전임지 학교에서 수학여행 관련 출장비 등을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한 사실이 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 소청심위원회에 소청을 신청,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를 경감받은 뒤 지난 3월 이 학교에 부임했다.
이와 관련 안산교육희망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이날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B교장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 배제징계를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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