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빼고 상속, 녹십자 창업주 유언 유효”
수정 2011-10-04 10:44
입력 2011-10-04 00:00
녹십자 및 계열사들의 창업주인 허영섭 전 회장은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2008년 11월 병원 내에서 유언공증절차를 통해 ‘소유한 주식을 녹십자가 운영하는 복지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부인과 차남, 삼남에게 나눠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다.
이로부터 1년 뒤 허 전 회장이 숨지자 수증자에서 제외된 장남은 ‘아버지가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 주도 하에 일방적으로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어머니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유언이 허 전 회장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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