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처벌 이래서야…] 집행유예 40% 넘어
수정 2011-10-04 00:32
입력 2011-10-04 00:00
올 상반기 실형 판결은 37.8% 불과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은 2007년 43%, 2008년 41.7%, 2009년 38.4%, 지난해 35.2% 등으로 최근 들어 40%대 아래로 떨어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성범죄는 강간·강제추행·강간상해·강제추행상해·강간미수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 의원은 “아동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0-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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