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처벌 이래서야…] 집행유예 4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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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0-04 00:32
입력 2011-10-04 00:00

올 상반기 실형 판결은 37.8% 불과

아동 대상 성범죄자 중 40%가량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두아(한나라당) 의원이 3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 사건 217건 중 94건(43.3%)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실형 판결은 82건(37.8%)으로 집행유예보다 적었다. 이 밖에 재산형 14건, 선고유예 1건, 무죄 10건, 기타(소년원·보호감호 등) 16건 등이었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은 2007년 43%, 2008년 41.7%, 2009년 38.4%, 지난해 35.2% 등으로 최근 들어 40%대 아래로 떨어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성범죄는 강간·강제추행·강간상해·강제추행상해·강간미수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 의원은 “아동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0-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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