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급생 아르바이트 강요해 돈 뜯는 1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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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0-03 13:23
입력 2011-10-03 00:00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동급생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공갈)로 A(17ㆍ고2년)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파주시내에서 같은 학교 동급생인 B군에게 접근해 수차례에 걸쳐 현금 등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지난 8월 B군이 “더는 돈이 없다”고 하자 저녁시간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하도록 강요한 뒤 5일간 번 돈 4만원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1년가량 A군의 폭력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 측은 A군을 정학시킨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학 보내기로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일단 단독범행으로 보고 있으나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더 있는지 조사한 뒤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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