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군장병 휴대전화 일시정지 요금 면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10-01 00:20
입력 2011-10-01 00:00
방송통신위원회는 군 복무 중인 장병의 휴대전화 일시정지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1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U+)는 12월 1일부터 입대 장병에게 휴대전화 일시정지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이통사는 입대 장병이 휴대전화 일시정지를 신청하면 번호 유지 비용 등 명목으로 매달 2960원(KT), 3030원(SK텔레콤), 3460원(LG유플러스) 등 요금을 걷어왔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21개월을 근무하는 장병의 경우 이통사에 따라 5만 7000~7만 2000원의 요금을 면제받고, 전체적으로 연간 최대 175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1-10-0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