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축 고층아파트 90% 재연설비 없어”
수정 2011-09-27 09:42
입력 2011-09-27 00:00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서울시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서울시내에 지어진 제연설비 설치 대상 아파트 20곳 중 18곳이 제연설비 없이 준공됐다.
최근 대형건물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2007년 고층 아파트에는 제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8월 이후 10∼15층 규모로 지어진 아파트에는 승강기나 계단 등에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의 아파트 18곳에는 제연설비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화재가 날 경우 고층에 사는 주민이 탈출을 시도하다가 유독가스에 질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이명수 의원은 “법적 의무사항인 제연설비 설치 없이 어떻게 건설업체가 ‘소방건축완공 승인’을 받아낼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서울시는 이를 묵인한 의혹이 있는 담당 공무원에 대해 사정당국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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