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특례자 30일까지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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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9-19 00:16
입력 2011-09-19 00:00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2만 3000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가운데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 향교, 종교재단 등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중 부동산 변동이 없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처음 신고한다면 해당하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도 보유 물건 명세를 조회할 수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9-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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