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음주운전사고 후에 의식불명이면 무죄?/이충상 변호사
수정 2011-09-15 00:00
입력 2011-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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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올 4월과 7월 영장이나 본인 동의 없이 채취한 혈액과 그 혈액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는 영장주의 위반이라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인 채로 응급실로 옮겨졌고 술냄새가 많이 나서 경찰관이 피고인 친인척의 동의를 받아 채혈한 사례들이었다.
무영장 채혈도 일정한 경우에는 위법이 중대하지는 않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긍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견해가 있으나, 올해 위의 두 사건에서 8명의 대법관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를 확대하여 해석하면 의사가 진료 목적으로 채취한 혈액 중 일부를 경찰관이 받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것에도 위법성이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법 아래에서는 음주운전 후 수시간 동안 의식불명이 되거나 의식불명인 척 행동하면 무죄가 된다. 사고 직후 풀풀 나는 술냄새에 비춰 음주운전을 했음이 명백한데도 처벌받지 않는 것은 명백히 정의에 반한다. 이것을 법치주의 대가로서 감수해야 한다는 학설에는 찬성할 수 없다.
개선방안이 있다. 독일처럼 형사소송법에 영장 없이 채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이다. 또 국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에서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를 ‘범행 직후에’로 개정하고, 법원은 범행 한두 시간 후를 ‘범행 직후’로 보아 사후영장을 발부하는 방안이 있다. 의식불명인 음주사고자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해 처벌하자는 의견에 여야 모두 반대하지 않을 것이므로 국회가 빨리 법을 개정해야 한다.
2011-09-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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