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길 교대운전때 ‘운전자 확대 특약’ 확인을
수정 2011-09-10 00:00
입력 2011-09-10 00:00
여기까지는 좋았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며칠 뒤, 보험사에서 ‘보험처리가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자동차보험료를 아끼려고 본인 한정 특약만 들었기 때문이다. ‘아차’했지만 이미 늦었다. A씨는 동서에게 말도 못하고 190여만원을 허공에 날려야만 했다.
위의 사례처럼 추석 귀성길에 친척들과 한 차로 움직이다 낭패를 겪지 않으려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꼭 확인해야 한다.
운전자 범위에 지정되지 않은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소유자까지 책임을 지게 돼 있기 때문에 커다란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만약 명절 기간 중 보험증권상에 지정된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차량을 운행할 계획이 있다면 출발 전에 ‘운전자 확대 단기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그러면 해당 가입 기간 중엔 운전자 범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안심하고 차키를 넘겨줄 수 있다.
회사마다 특약의 명칭이나 가입 조건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3일간 가입할 때 자차 담보를 포함해 9400원 정도의 보험료만 추가로 내면 된다.
단, 보험 효력이 가입 뒤 24시간 후에 발생하니 반드시 이용하고자 하는 날짜보다 적어도 하루 전에는 가입해야 한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1-09-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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