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 ‘볼펜테러’ 50대男 징역3년
수정 2011-08-31 00:28
입력 2011-08-31 00:00
손씨는 지난해 8월 절도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서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판사에게 달려들어 준비해 둔 볼펜으로 찌르려고 대들었다. 당시 손씨는 볼펜 두자루를 몰래 양손에 쥐고 법정에 들어섰으며, 교도관의 제지를 무마한 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는 동안 ‘볼펜 테러’를 결행한 것이다. 손씨는 교도관들이 제지하자 “판사 눈알을 빼 버리겠다.”며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볼펜으로 교도관의 손등을 내리찍기도 했다.
손씨는 이전에도 구치소에서 볼펜으로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혀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난동을 멈추지 않았다. 또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실내에 있던 프린터를 검사에게 집어던지려고 했는가 하면 범행 경위를 묻는 판사에게 “판사·검사·변호사·교도관이 국정원에 매수됐다. 박근혜에게 연락해 통일이 되게 해야 한다..”는 등 횡설수설했다.
검찰은 손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만성 망상형 정신분열병 증세가 있다며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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