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최권행 교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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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8-30 00:50
입력 2011-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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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이 확정됐던 최권행(57)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교수와 백영서(58) 연세대 사학과 교수가 재심을 통해 3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강형주)는 1974년 서울대 재학 중 민청학련 사건으로 내란 음모와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최 교수와 백 교수 등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교수 등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것을 모의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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