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뿐인 신혼여행 망친 죄” 여행업자 실형
수정 2011-08-20 23:04
입력 2011-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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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정진원 판사는 신혼부부들을 속여 여행 경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지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씨가 후순위의 여행상품 구매자들에게는 정상적으로 리조트를 예약하거나 항공편을 구매해 주는 등 여행업을 계속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신혼부부들을 속여 돈을 받아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씨는 서울 서초동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2010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행 경비를 먼저 입금하면 신혼여행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항공편 구입과 몰디브의 리조트 예약을 대신 해주겠다’고 속여 신혼부부들로부터 총 60회에 걸쳐 1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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