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농어업 피해 지원 1조원 늘린다
수정 2011-08-20 00:32
입력 2011-08-20 00:00
정부 관계자는 “전체 지원 규모를 늘리되 집행이 부진한 경영이양직불 사업 등은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등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축수산업의 경우 수입 증가로 피해를 받는 품목에 대한 피해보전직불제도 발동기준을 완화하고 보전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격이 평균가격 대비 85% 이하로 떨어질 경우 기준가격과의 차액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시행기간도 2017년 말에서 2021년 6월 말로 연장됐다. 이 대책은 2007년 마련됐음에도 발동요건이 충족된 경우가 없어 실제로 보전 받은 곳이 없다.
피해 농어민이 폐업을 원할 경우, 3년 동안의 순수익을 지원하되 기존 제도와 달리 대상 품목을 사전에 지정하던 것에서 모든 품목으로 확대했다. 다만 폐업을 하더라도 토지 등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기준을 순수입에서 순수익으로 바꿨다.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융자와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도 지원요건을 완화, 6개월간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가 아닌 20%만 감소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08-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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