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문화거리에 ‘음식점 옥외 영업’ 허용
수정 2011-08-20 00:32
입력 2011-08-20 00:00
경쟁력강화위 보고…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도입도 추진
현재 음식점 옥외 영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호텔과 관광특구에서만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음식문화거리와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옥외 영업을 허용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또 치과의사의 지정을 받아야만 개설이 가능하고 지정을 취소하면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유일하게 비영리법인만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정신요양시설도 개인이나 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에서 의뢰하거나 가족이 돌보기 어려운 정신질환자가 장기 요양을 하는 비의료기관이다.
외국인 친화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안도 포함됐다. 올해 말까지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제도를 도입해 내년부터 사업자 신청을 받기로 했다. 한류 영향 등으로 늘어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내 면세점이 내국인의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외국인 학교와 유치원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한해 부지나 건물을 빌릴 수 있어 신규 설립 또는 기존 시설 확장에 어려움이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학교가 빌릴 수 있는 대상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9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08-2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