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이행 중간점검
수정 2011-08-16 00:30
입력 2011-08-16 00:00
공정위 “필요땐 행정·법적 조치”
공정위 관계자는 15일 “56개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을 상대로 최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 중간 점검에 착수했다.”면서 “다음 달 중순까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서면 점검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대기업에 대해 다음 달 하순쯤 현장 조사를 실시해 문제점 개선을 지도하고 필요할 경우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08-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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