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재업무 소홀 공무원 최고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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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8-05 08:33
입력 2011-08-05 00:00

공무원 징계규칙 개정해 문책 근거 마련

앞으로 방재업무를 소홀히 한 서울시 공무원은 최고 파면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공무원 징계 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방재시설관리 등 시민 안전 관련업무에 소홀히 한 직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 넣었다고 5일 밝혔다.

이 징계 규정의 신설로 방재시설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을 방치하거나 관련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된다.

또 직무태만으로 사고나 이번 산사태ㆍ수해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CNG(천연가스)버스 폭발로 시민들이 다친 뒤 규칙 개정을 계속 고려해왔는데 이번 수해로 방재시설관리 등 시민 안전 업무에 담당자들이 더 신경쓰도록 해야겠다는 점을 절감했다”고 규칙 개정 동기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감봉 이상’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부주의나 나태함으로 인해 막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감사를 거쳐 그 직원에게 해임이나 파면 처분까지도 할 수 있음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 이번 개정을 통해 동료 직원의 비리나 범죄를 보고도 묵인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서도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공문서 등 중요 문서를 유출한 경우에도 해당 직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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