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임금 15% 인상” 中 지방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수정 2011-08-04 00:32
입력 2011-08-04 00:00
성별 임금인상 기준선은 구이저우(貴州)성·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톈진시·산시(山西)성 각각 16%, 샨시(陝西)·산둥(山東)성 각각 15%, 장쑤(江蘇)성 13~15%, 간쑤(甘肅)성·닝샤(寧夏)회족자치구 14%, 상하이시·윈난(雲南)성·칭하이(靑海)성 13%, 랴오닝(遼寧)성 12%, 푸젠(福建)성 10.5% 등이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2011-08-0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