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간 명령·지시 엄중문책
수정 2011-07-20 00:36
입력 2011-07-20 00:00
金국방 병영생활 행동강령 지시
국방부는 19일 “국방부 장관 명의로 전군에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지시할 것”이라면서 “지시 형태의 공문은 유효기간이 2년으로 한시적이어서 앞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방부 훈령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의 지시에는 ▲병사 사이에 명령·지시를 한 경우 엄중 문책 ▲구타·가혹행위자는 엄중한 형사처벌과 징계 ▲집단 따돌림 등의 주모자와 적극 가담자 처벌 ▲병영생활 행동강령 위반 사실 인지시 신고 의무 ▲위반 신고자 비밀 보장과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위반자 처리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또 국방부가 준비 중인 행동강령에는 ▲지휘자(병 분대장, 조장 포함) 이외의 병(兵) 상호간은 명령·복종관계가 아니다 ▲병의 계급은 서열관계를 나타내며, 병 상호간에는 명령·지시를 할 수 없다 ▲구타, 가혹행위, 인격모독(폭언 모욕) 및 집단 따돌림, 성 군기 위반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금지한다는 등 세 가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행동강령이 2003년 만들어진 육군의 병영생활 행동강령과 매우 비슷해 “군에 대한 안팎의 비난이 일자 급히 준비한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육군 규정과 다른 점은 병 상호간은 명령 및 복종관계가 아니라는 내용 등을 새로 담아 병사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했다는 것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1-07-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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