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파업 종료까지 수수료 면제
수정 2011-07-18 15:40
입력 2011-07-18 00:00
면제 대상 수수료는 SC제일은행 계좌 간 송금수수료,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전자금융거래 수수료, SC제일은행 및 브랜드 제휴 은행의 영업시간 외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등이다.
다만 다른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SC제일은행 계좌의 돈을 찾거나 이체할 경우에는 종전처럼 수수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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