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유흥·사행업소 대출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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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7-12 01:12
입력 2011-07-12 00:00
시중은행들이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흥업소나 사행업종에 대한 대출을 자율 규제키로 했다. 일각에서는 1998년 폐지됐던 여신금지업종 제도가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 7일 열린 ‘기업 여신관행 개선 세미나’에서 불건전 업종에 대한 대출을 억제키로 했다. 당시 세미나에서는 음란물제조업, 안마시술소 및 사우나, 도박업, 가라오케 등에 대한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외국계 은행의 여신제도 운영 현황이 거론됐다. 은행들은 자체 평판에 악영향을 주거나 리스크가 높은 업종에 대한 대출을 자율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7-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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