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의 그늘] ‘총기 사고’ 가혹행위 병장·상병 구속수감
수정 2011-07-12 01:32
입력 2011-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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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총기 사건을 수사 중인 군 검찰은 11일 가해자 김모(19) 상병과 공모 혐의로 구속된 정모(20) 이병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가한 혐의로 김모 병장과 신모 상병을 구속 수감했다.
한편 군 검찰은 대전 국군병원에 입원한 김 상병에 대한 조사와 구속 수감된 정 이병에 대한 조사를 이날도 계속했다. 김 상병은 범행에 대해 대부분 시인하고 있지만 상관 살해, 살인, 군용물 절도 등의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이병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1-07-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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