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임원·부서장도 청렴서약 의무화
수정 2011-07-06 14:43
입력 2011-07-06 00:00
예탁원은 앞으로 이번 행사가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임원과 부서장인 팀장은 자리 이동이 있을 때마다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회사에 제출하도록 해 청렴의식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예탁원은 또 임원과 부서장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한 업무지시, 알선ㆍ청탁 등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중심으로 1인당 5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의 사장 등 등기임원과 감사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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