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지적도 100년만에 디지털화
수정 2011-07-01 00:24
입력 2011-07-01 00:00
2030년까지… ‘지적 재조사 특별법’ 국토위 통과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오는 2030년까지 전국 3715만 7000여 필지의 지적도를 국제 기준에 맞추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은 1조 2000억원이 투입된다. 전 국토의 15%에 이르는 집단 불부합지역은 재조사를 통해 지적도와 일치하도록 정비되고, 도시개발 등 사업지구는 지적확정측량을 통해 디지털화된다. 나머지 지적이 일치하는 곳은 별도의 재조사 없이 국제 기준으로 디지털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및 선진화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100년 된 종이 지적도가 국제 표준에 맞는 디지털 지적으로 개편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이해 당사자 간 소송비용은 연간 3800억원에 달하는 등 그동안 사회적 비용낭비를 지적받아 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7-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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