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 “‘코이카’ 명칭 함부로 사용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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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6-22 16:32
입력 2011-06-22 00:00
정부 무상원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특허청에 한글 단체명 ‘코이카’에 대한 명칭 등록 및 업무표장 등록을 하기로 했다.

KOICA 관계자는 22일 “‘코이카’는 한국국제협력단을 대표하는 단어로, 다른 기관이나 일반 업체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명칭등록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KOICA 업무의 특성을 살린 표장을 제작해 특허청에 업무표장을 출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업무표장이란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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