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수술비-생계유지비 압류금지
수정 2011-06-22 00:54
입력 2011-06-22 00:00
민사집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또 다음 달 1일부터 상호저축은행의 보험료율을 0.35%에서 0.40%로 인상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 법률안 7건·대통령령안 25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6-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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