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보다 60㎞ 과속땐 즉시 ‘면허정지’
수정 2011-06-21 00:42
입력 2011-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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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제한속도보다 시속 60㎞를 넘겨 자동차를 몰다 적발되면 곧바로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경찰위원회에 상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른 벌점은 60점으로 면허 정지 처분이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해 집행되기 때문에 곧바로 면허가 정지된다. 범칙금 액수도 높아져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경찰은 12월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6-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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