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회장 징역 2년6개월
수정 2011-06-17 00:36
입력 2011-06-17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법원 “알선수재 죄질 가볍지않다”
기업에서 각종 청탁과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는 16일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에게서 금품을 받아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천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2억 10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은 담당자를 알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해 청탁·알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면서 “금품을 공여한 이수우씨와 운전기사의 진술, 자금출처에 관한 자료, 신용카드 내역 등을 종합할 때 금품 수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천 회장은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유 4년, 벌금 71억원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6-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