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준수 우수한 기업 관련법 위반 조사 면제할 듯
수정 2011-06-01 00:42
입력 2011-06-01 00:00
2006년부터 등급 평가제가 도입됐고 20 08년부터는 A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1~2년에 걸쳐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관련 직권조사가 면제되고 과징금을 10~20% 깎아주는 인센티브가 주어졌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6-0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