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불량’ 폐백·이바지 불법 제조 인터넷업체 적발
수정 2011-05-28 00:40
입력 2011-05-28 00:00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7일 결혼철을 맞아 지난달 14일부터 한 달간 시내 폐백·이바지 음식 제조 유통업소 90곳에 대해 기획 수사한 결과, 무허가 업소 10곳을 찾아내 사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유통기한이 3년이나 지난 원료를 사용해 예단 떡을 만들거나 재래시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납품받아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재판매하는 업체도 있었다. 구절판에 들어가는 건당근, 건자두, 금귤, 호두, 잣 등의 재료는 대부분 수입산이었다. 폐백 음식을 담는 목기들도 냄새가 심하게 나는 중국산이나 인도네시아산 저가품이었다.
판매 가격을 재료값보다 3배 가까이 부풀리기도 했고, 일부 업체에서는 폐백 음식 가격을 사돈댁이 알게 되는 것을 꺼리는 심리를 이용해 제조원, 성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는 적발 업체들을 검찰로 송치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1-05-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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