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회계법인 등록규정 입법예고
수정 2011-05-23 00:00
입력 2011-05-23 00:00
이번 개정안 마련은 한국-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잠정 발효일이 7월 1일로 정해짐에 따라 회계 서비스 분야의 개방에 관한 세부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외국 회계사가 국내에서 신규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하려면 FTA협상 체결국가의 감독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회계사 등록증명서 등 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 회계법인이 국내사무소를 개설할 때도 금융위에 정관, 대표자 이력서 등 서류를 등록해야 한다.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FTA 시행 준비를 위해 이미 2008년에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이달 말 처리될 예정이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5-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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