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6월 한달간 유공자 동반가족 1인 할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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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5-19 00:30
입력 2011-05-19 00:00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달간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의 동반가족에게 국내선 일반석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유공자와 유족은 두 항공사의 국내선 전 노선에서 평소대로 30~50%의 할인을 받고, 6월 중에는 이들의 동반가족 1인도 10~30%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두 항공사 모두 가족의 범위는 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등으로 한정한다.

아시아나는 에어부산과 공동 운항하는 부산~제주 노선은 10%의 할인율을 각각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등), 동반가족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1-05-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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