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영해침범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수정 2011-05-18 14:05
입력 2011-05-18 00:00
배 이름이 없는 이 어선은 이날 오전 7시께 영해를 4㎞ 침범한 영광군 안마도 남서쪽 50km 해상에서 삼치 등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영해침범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불법 조업 혐의로 중국어선 47척(영해침범 4척 포함)을 나포했으며 5억7천400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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