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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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5-16 00:00
입력 2011-05-16 00:00
Q)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를 체납했는데 실업급여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

A)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가 체납되었더라도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실업급여나 산재보상 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별도로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2011-05-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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