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업’ 해녀 사망 작업책임자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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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5-10 00:30
입력 2011-05-10 00:00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비응도 인근 바다에서 해삼을 채취하던 해녀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이들을 고용해 불법어업을 한 혐의(중과실치사 및 수산업 위반)로 전모(52)씨를 9일 긴급체포했다. 전씨는 해녀 이모(48)씨와 김모(56)씨를 고용해 지난 8일 오전 군산시 옥도면 비응도 새만금방조제 인근 바다에서 해삼을 채취하는 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녀들은 스스로 물 밖에 나온 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다. 숨진 해녀들은 공기압축기를 이용해 공기통(3000PSI) 4개를 충전한 뒤 인근 바다에서 불법어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해녀들이 잠수 중 공기통에서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05-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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