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05-09 00:00
입력 2011-05-09 00:00
Q)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은 무엇인가?

A)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은 1년~2년 6개월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이를 장기 요양인정의 갱신이라고 한다.
2011-05-09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