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금감원직원 수사 종결
수정 2011-05-05 01:14
입력 2011-05-05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경찰 관계자는 “변사 사건은 자살인지 타살인지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면서 “아파트 승강기 CCTV 확보 등 수사 결과 사망 원인이 자살로 밝혀짐에 따라 사망 이유 및 자살 배경 등에 대한 수사를 할 필요가 없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05-0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